4차재난지원금 지급일자 확정 신청방법

    4차재난지원금 지급일자 확정 신청방법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재난지원금이 추경통과 되었습니다.

    추경이 통과되었다는 것은

    기존에 나왔던 계획들이 마지막 결제를 받았다는 것이며

    지급일자 및 방법들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발표된 것과 거의 비슷하게 확정이 되었으나

    최종 결정이된 지급일자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4차재난지원금도

        전국민 대상이 아닌 맞춤형 지원으로 피해가 많은 계층에게 

        선별적인 지원금이 지금 될 예정입니다. 

        또한 추가적인 지원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 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추가로 1.4조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원금의 특성상 신청하지 않으면

        알아서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4차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은 아래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1.4조원 증액 내용

        1.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자금,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1.1조원)

        2. 농어업: 소규모 농가 등 영세 농어민 종합지원(0.2조원)

        3. 문화: 코로나 피해 문화 광광 체육업계 지원확대(0.05조원)

        4. 고용취약계층:

        필수노동자, 전세버스기사등 고용취약계층

        감영병원전담병원 의료인력, 장애인 지원 확대(0.1조원)

         

        1. 소상공인 지원  : 10, 610억원

        매출감소가 심각한 경영위기업종 세분화

        지원유형 5종 → 7종 변경 및 지원 단가 확대 

        - 여행업 등 60% 이상 감소(1.2만개 업체) : 200 → 300만원

        - 공연업 등 40% 이상감소(2.8만개 업체): 200 → 250만원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 직접융자 1조원 신설

        : 1천만원 한도, 금리 1.9%

        2. 농어업 지원 : 2,422억원

        -  코로나 방역조치 매출감소 피해 업종 3.2만 가구 : 100만원

        - 소규모 영세농어가 46만가구 경영지원 바우처 : 30만원 

        - 농촌일손 보강 파견근로 지원 1,000명 확대

        - 외국인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 500개소 임시숙소 제공

        - 농번기 6개월간 아이돌봅방 64개소 운영 확대

        - 화훼 친환경농한물 계절과일 재배농가: 160억 긴급경영자금지원(금리 1.0%)

        - 여객선 33개 선사 영업결손금 금번 50억 내년 50억 2년 선제 지원

         

         

        3. 문화 관광 체육업계 지원 : 547억원

        - 여행업 버팀목 플러스 자금 단가 100만원 인상

        - 독립예술영화 제작물 218개 영화관 상영 특별기획전 지원

        - 실내 체육시설 트레이너 10,000명 재고용

         

        4. 고용취약계층 지원: 1,243억원

        - 전세버스기사 3.5만명 소득안정금: 70만원 지원

        - 감염병전담병원 감염관리수기 한시지원

        - 장애학생 온라인수업 특별돌법지원 신설

         

        ★ 4차재난지원금 지급 일정 

        <버팀복 플러스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속지금대상자: 270만명
        (국세청 DB 매출감소 확인가능자>
        - 3.26(금) 대상자 확정, 자금배정
        - 3.29(월) 안내문자발송, 신청개시, 지급개시
        기수급자: 70만명 
        - 3.26(금): 사업공고
        - 3.26(금)~3.27(토):안내문자발송
        - 3.26(금)~4.2(금):신청접수
        - 3.30(호)~4.5(월): 지급
        매출감소 증빙이 필요한자
        - 4월 중순: 2차 신속지급대상자 지급
        - 4월 중순: 확인지급 신청 개시
        - 5월 중순: 신청마감 및 이의제기
        신규 10만명: 5월말 지급
        - 3.26(금): 사업공고
        - 4.12(월)~4.21(수):신청접수
        - 4.22(목): 소득심사시작
        - 5월 말 : 지급 개시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링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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