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 시작 되었습니다.
물론 건강이 가장 중요하지만 살아가는데에
내 월급은 어떻게 될지가 참 중요한데요.
최저임금은 벌써 작년 7월에 결정이 되었지만
당장 1월이 되야 최저임금이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첫 포스팅을 최저임금 실수령 계산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얼마?
최저임금은 1월1일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기업과 노사간의 소통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기업도 힘들고 근로자도 힘든 상황인 가운데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의 8,720원에서 5.1%가 올라간
9,16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21년의 최저임금 상승률이 1.5%로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대통령의 공략인 최저임금인 10,000원에 올리기 위해서
9,160원으로 5.1%의 상승률이 결정 된 것입니다.
최저임금 월급 계산방법
최저임금을 통해서 월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모의 계산기와 네이버 최저임금 계산기 입니다.
고용노동부 모의 계산기는 입력해야 하는 것이 많아서
조금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 최저임금 계산기를 추천드립니다.
기준은 하루 8시간 주휴시간 35시간 포함한 209시간으로
일단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를 돌려보면
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그러나 이게 월급의 실수령액이 아니죠.
내 월급의 실수령은 어떻게 될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2022년 월급 실수령액 계산방법
월급을 그대로 받으면 참 좋을텐데 말이죠.
기본적으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제외하고 받게 되는데
근로소득세의 경우 변수가 많기 때문에
가장 큰 변수인 4대보험료만 빼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4대보험료도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간단히 볼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하면 4대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 실수령액 = 최저임금 수령액 - 4대보험료 계산
1,914,440원 - 174,660원 = 1,739,780원 입니다.
물론 여기에 근로소득세를 빼고한다면
더 둘어들게 되는 거겠죠.
그래도 크게 차이가 없이 실수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은 최저임금이 늘어나게 되면서
노동자에게는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사업주에게는 최저임금보다 더 줄수 있는 대박들 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