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목을 앞두고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결정되었고
문대통령에 뜻에 따라 10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씩으로 최종 3조 2000억이 책정되었습니다.
27일부터 지급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방역지원금으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방역지원금은 위드 코로나로 경제 활성화가 될지 소상공인 분들의
기대가 컸으나 늘어나는 확진자로 인해서
강력한 백신패스와 4인 집합금지등의 조치로 방역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대상: 영업제한 업종 및 매출 감소 업체, 여행업과 숙박업 포함
일단 영업제한을 받은 곳은 27일부터 바로 신청이 되고 바로 지급이 됩니다.
영업제한 업종으로는 식당, 카페, 유흥시설등 다중이용 시설이 해당이 됩니다.
매출감소는 손실보상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손실보상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여행업과 숙박업도 포함이 됩니다.
매출감소 기준: 19년, 20년 11~12월 대비 21년 11~12월 매출 비교
버팀목자금이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경우 바로 신속하게 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일정
1차 지급(12월 27일~):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2차 지급(1월 6일~):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 희망회복자금 지급 업체
3차지급(1월중):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업체
4차지급(1월중):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1월 매출 기준)
5차지급(2월초):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2월 매출 기준)
이의지급(2월말): 미지급 업체중 이의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1차 지급대상 문자메세지 발송(12.27. 오전 9시)
- 21.12.27.(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21.12.28.(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21.12.29.(수): 구분없이 신청가능
신청방법: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신청
링크는 하단에 첨부했습니다.
지급방법: 신청한 소상공인 당일 100만원 지급
문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링크 ⬅︎ 바로가기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100만원 누군가에게는 큰 금액일 수도 있지만
누구가에겐 월세도 못낼 금액이라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그래도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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