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 사진변경으로도 가능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이제는 분실이 아니여도
인터넷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분실외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오프라인 방문을 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재발급 신청하는지 수수료는 얼마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 및 신청방법
이전에는 인터넷재발급 신청은 분실에서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변경이 되어 사유가 아래와 같이 다양해졌습니다.
분실, 훼손, 성명 변경, 주민번호 변경, 주소칸 부족, 용모 사진변경,
지문재등록, 미수령으로 회수 파기, 말소자의 귀국, 그밖의 사유등
다양한 사유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중에 사진변경 사유가 눈에 띄는데요.
주민등록 사진을 맘에 안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용모의 변화로 신분증의 역할을 못할 때도 있는데요.
물론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공동인증서등으로 본인 확인 로그인을 하셔야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정보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령할때는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야하기 때문에
안내 문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구요.
점자스티커 제공 서비스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명사진은 정확한 규격으로 첨부를 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각 사유마다 수수료가 붙게되는데요.
수수료는 일단 5,0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총 20일 정도 걸리게 되며
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하지만 수령은 개인집이 아닌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때 분실이 아닌 다른 사유에서는 기존 주민등록증은
반납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수령할수 있는 기관도 선택하여서
최대한 가까운데서 선택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