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사건 아동학대 신고 방법과 처벌

    정인이사건 아동학대 신고 방법과 처벌

     

    너무 화가나지 않을수 없는 사고입니다. 

    입양이라는 아름다움 속에 지워지지 않을

    아동학대가 있었고 끝내 죽음까지 이어지는

    정인이사건을 보면서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글로라도 적기에 힘든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방법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정인이사건 정리

     

    정인이는 태어나자 마자 위탁모에게 맡겨진 아이였습니다.

    그래도 위탁모에게 사랑을 받으며 이쁘게 커갔습니다.

    그러던중 빠르게 입양이 결정되어서 겉으로 보기엔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커갈것이라 생각되었던 정인이는

    양부모의 손에 간지 271일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고가 아닌 양부모의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정인이사건 양부모 얼굴

     

    양부 안씨

    방송사에 근무 했다고 알려졌음

    아이 학대를 몰랐다고 하며 피부에는 몽고반점, 아토피 등의 핑계와

    아이의 별난 기질이라고 변명하기 급급했음

    아내를 두둔한 살인 방조죄 라고 생각합니다.

     

     

    양모 장씨

    통역사 출신으로 EBS 평범한 가족에 출연하며

    입양이 꿈이라고 주변에 이야기 했던 

    어떤 악마도 할수 없는 일을 저지른 

    극악무도한 살인자 입니다.

     

    이 두명의 얼굴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호오 이런 면상들이었군요? 정인이 양부모라는 것들이 : 클리앙

    내 기억하리다 숨길 필요있나요? 양모 본명이 장하영? 앙부는 안성훈? 정인이 얼굴 보니까 저 때도 딱 안좋아보였는데.

    m.clien.net

     

    ◆ 정인이사건 진행상황

     

    현재 정인이사건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2월 3일 입양되어 최초 병원에서 5월 25일 신고했으나

    6월 내사 종결하였으며

    두번째 양부모 지인이 6월 29일 신고했으나

    8월 내사 종결하였고

    9월 23일 병원이 신고했으나 현장 내사종결 되어

    마지막 10월 13일에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생후 492일 입양기간 254일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정인이사건이 커지게 되면서 경찰에게 많은 비난이 갔는데요.

    현재 첫번째 신고 받은 경찰 2명에겐 주의 처분

    두번째 신고 받고 수사 경찰 2명에겐 경고 처분 

    감독 책임으로 여성청소년계장에게 경고와 함께 인사조치

    전·현직 여성청소년과장에게는 주의 처분을 결정 하였다는데요.

     

     

    아니 3번씩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되었고 사진으로 봐도 학대를 

    의심하지 않을수가 없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경고 주의 처분만 나가는지 화가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도데체 정인이 같은 아이는 누가 지켜준단 말입니까

     

     

     

    정인이사건의 사망 핵심 원인은 췌장파열인데요.

    즉 내장파열입니다. 복부 장기가 다 손상이 되어서

    병원에서 CT를 찍었을 때 복부에 피가 가득 찼다고 합니다.

    이 아픔은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라고 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구요.

     

    너무 아프고 탈수가 와서 머라도 먹어야는데

    복부 손상에 아파서 우유도 못먹는 아이를 볼때 

    정말 그 양부모에게도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그것이알고싶다에서도 방영이 되면서 크게 이슈가 되자

    문재인대통령도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아동학대, 아동학대 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로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정인이와 똑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 방법 및 처벌

     

    아동학대 신고는 일단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있습니다.

    직무상 좀더 아동학대를 빠르게 확인할수 있는 사람인데요.

    교육자, 의료진, 사회복지사 같은 분들입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외에도 일반 분들도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고아이에게 멍자국등의 의심 정황이 보이신다면

     

     

    112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신고방법은 아이의 이름을 아신다면 이름과 나이 성별학대의심자의 정보를 알려주시면 되고신고자의 정보를 제공해주셔야 합니다. 

     

    신고자의 정보는 비밀로 보장이되며 피해가 없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 발견한다면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감금. 과태료에 처벌

    아동복지법상 강제적인 힘에 대한 죄에서는 5년 이하의 복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중처벌

    형률상 고의로 상대방 신체에 상처를 입혀 생명이 다하거나 강제적인 힘에 의해 죽음에 이르게 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지만 상해치사 및 완력 치사는

    5년 이상의 강제 노역 복무 또는 무기 노역 복무형을 받게 됩니다. 

     

     

    현재 정인이사건은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12월 이후에는 아동학대 신고가 2번이 오게되면

    바로 분리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법으로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챌린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동학대가 없어야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위를 잘 돌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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