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부담금 보험금 전액 부담
이제 도로교통법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전까지는 자동차보험제도로 인해서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에도 사고부담금이
보험처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위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가해자에게 사고부담금 전액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이전에 3050 캠페인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 추진되는 자동차보험 개선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고부담금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음주 무면허 사고낸 가해자가
사고당 보험금 지급 받기전에 일정부분 부담해야하는 금액입니다.
이 부담금이 작년에 상향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대인 300만원에서 1천만원, 대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험법 개정을 통해
현재 사고부담금 상한을 지금된 보험금 전액으로 규정하기로 한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 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행) 사고부담금 한도 | (개정) 사고부담금 한도 |
음주운전 - 의무보험: 대인 1천만, 대물 5백만 - 임의보험: 대인 1억, 대물 5천만 무면허 뺑소니 - 의무보험: 대인 3백만, 대물 1백만 - 임의보험: 대인 1억, 대물 5천만 |
음주 무면허 뺑소니 + 마약, 약물 운전 - 의무보험: 의무보험 한도 내 지급된 보험금 전액 - 임의보험: 대인 1억, 대물 5천만 *임의보험 한두 추가 상향은 금융위, 금감원 협의를 통해 추진 |
즉 이전에는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시에도
개인 사고부담금을 내면
나머지는 보험금으로 처리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모든 보험금 전액을 개인이 내야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음주운전 사고 경우
치킨배달 운전자가 숨지고 보험금 2억 7천만원이 지급이 되었으나
가해자의 사고 부담금은 300만원만 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런 경우 보험금 전액을 개인이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음주 무면허 뺑소니 추가적으로
마약 약물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심각한 경제적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적 강화가 되야 경각심으로
절대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가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부터 이런 음주운전등의 처벌이 약하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이번 사고부담금 한도 개정을 통해서
법적인 제재도 강화가 되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 12대 중과실 사고시 가해자 수리비 청구 제한
12대 중과실 사고
- 신호위반, 중앙선침법,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
위 나열된 12대 중과실사고시 가해자 수리비 청구가 제한도 추진이 됩니다.
이 말은 이전에 음주등의 사고가 발생하여도
사고 과실비율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차량수리비도 보상을 해야했습니다.
이경우 가해자의 차가 고급차인 경우
되려 피해자가 보상해줘야하는 금액이 더 큰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사고시에는 피해자가 대물보상도 할 필요가 없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부담금 강화는
올해 하반기 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12대 중과실 수리비 청구 제한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음주 무면허 등의 심각한 법안에 대해서
관련 처벌이 강해지는 것은 찬성입니다.
처벌이 강해져야 이런 사고들이 확실히 줄어들것이라 봅니다.
절대로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는 내지 않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