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방법 및 포상금
식당에서 정말 해서는 안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물 재사용입니다.
이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이 되는 큰 불법 사항입니다.
최근에 인터넷방송에서 논란이 된 돼지국밥집의 깍두기 재사용과
동태탕집의 곤이 재사용에 대해서 논란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재사용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시 신고방법과 포상금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음식물재사용 가능한 식재료
- 조리 및 양념 등 혼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재료, 별도 처리 없이 사용가능한 경우
: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
-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 껍질 채 원형이 보존되어 이물질과 접촉이 없는 경우
: 바나나, 귤, 리치 등 과일류, 땅콩, 호두, 견과류
- 건조된 가공식품으로 손님이 덜어 먹을수 있도록 진열 제공하는 경우
: 땅콩, 아몬드 등 안주용 견과류, 과자류, 빵류(크림 도포 및 충전 제품 제외)
- 뚝배기 트레이등과 같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 덜어 먹을 수 있게 제공하는 경우
: 소금, 후춧가루, 향신료, 김치류, 보온밥솥 밥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명시한 위와 같은 경우에만
음식물의 재사용이 허가가 됩니다.
이 외에 손님상에 올라왔던 반찬을 다시 담거나 한다면
그것은 바로 식품위생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 신고 방법 및 포상금
신고방법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 명칭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사진, 현품, 광고자료) 필요
신고별 포상금
- 포상금은 위법내용에 따라 포상금이 다릅니다.
- 특수 경우엔 최대 1,000만원
- 보통의 경우 최대 30만원
이렇게 많은 상황에 따라
식품위생법이 적용이 되어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신고에 따른 포상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경우 신원 비밀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운 때에
그래도 식당을 운영하신다면 식품위생법은 기본중의 기본이니
이 부분은 정말 잘 지켜서
식품위생법에 위반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악용하는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식파라치 업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정책으로 인해
사장님들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식파라치의 협박 문자나 통화가 있다면
녹음 및 캡쳐하신 후에 법적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