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공공보건포털 바로가기
보건증은 식품관련 일을 하시면 필수로 받아야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제출도 해야합니다.
최근에는 보건증이라고 부르지 않고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건강진단서 제출하라고 하면 보건증을 제출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검사는 가셔서 해야하지만
기존 받으셨던 분들은 다시 받기 위해서
보건소 방문없이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보건증 건강진단서 제증명 공공보건포털
보건증 즉 건강진단서 발급하는 곳은 공공보건포털입니다
여기서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편리하게 증명서와 검사결과를 편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포털 링크: www.g-health.kr
공공보건포털 중앙으로 내려오시면
건강진단서( 구 보건증) 제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서비스는 기본적인 본인인증을 걸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은 공동인증서, 아이핀, 디지털원패스, 폰인증
4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본인인증을 마무리하시면
제증명발급 받을 내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건증 즉 건강진단결과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조회결과가 없는 경우엔 해당 보건소로 문의하셔야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및 과태료
보건증 유효기간: 1년
보건증 만료시 과태료(사업주와 종업원 차이)
사업주: 5인 미만 30만원 / 5인 이상 50만원
종업원: 10만원
사업주 과태료는 종업원의 절반이상이 넘었을 때만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가되게 됩니다.
알바를 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보건증인 만큼종업원도 사업주분들도 보건증 유효기간을 잘 관리하셔서 이런 과태료 부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