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월 150만원 지급 대상 신청방법 바로가기

    육아휴직 급여 월 150만원 지급 대상 신청방법 바로가기

    육아휴직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의 제도가

    잘 활용이 되고 급여가 잘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27일 여성가족부에서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육아휴직의 대상자 확대와 지원 급여 인상을 확정했습니다.

    확대된 대상자와 급여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썸네일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 및 지원금액

    대상자

    - 이전: 임금근로자 / 변경: 일하는 모든 취업자 단계적 확대

    - 고용보험가입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등

     

    지원금액

    - 이전: 통상임금 50% 월 최대 120만원

    - 변경: 통상임금 80% 월 최대 150만원

     

    만 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 사용시

    각각 3개월 합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유아기에 가장 많이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만큼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아 휴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지원금 확대, 중소 중견기업 육아휴직 복직 후

    1년이상 근로자 인건비 세액 공제등의 해택을 제공합니다.

    지역 단위 기업, 새일센터 연계하여 

    육아휴직 직장복귀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는

    가족 돌봄휴직도 활용하여

    가족 질병, 사고 노령 사유로 연 최대 90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신청시기

    - 육아휴직 시작한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 신청

    - 당월중 실시한 육아휴직 금여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신청방법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통상임금 확인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 금품지급 확인 자료 사본 1부
    신청방법 신청인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 장에게 신청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 확인서 접수 후 신청인이 급여신처엇 접수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 고용센터 접수

     

    육아휴직 급여 특례: 아빠 유아휴직 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 육아휴직 사용한 경우

    -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최대 250만원) 지급

    -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 아님

    - 적용기간 16년 1월 이후 동일 자녀에 대해 두번째 육아휴직 사용한 근로자만 적용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만 해당

    - 3개월 통상임금 100%(최대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 80%(최대 150만원)

    - 7~12개월 통상임금 50%(최대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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