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무상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바로가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어린이안전 재단에서
카시트를 무상지원을 합니다.
카시트는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무조건 해야하는 필수품이죠.
그러나 카시트 구입하는것이 가격이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벌써 이 사업은 10년째 이어오고 있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지원대상 자격을 살펴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카시트를 지원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유아 주니어용 카시트 무상보급 사업
: 교통사고 발생 시 유아 피해를 감소하기 위해 카시트 보급 사업
무상보급 수량 및 신청방법 일정
- 영유아용: 200대(체중 4-18kg): 페도라 c6 영유아 IOSFIX 벨트 겸용
- 주니어용: 1,400대(체중 15-36kg): 페도라 C12 주니어 벨트식
- 신청대수: 한가정에 1대(쌍둥이 경우 최대 2대 신청 가능)
- 비용: 무료, 택배비 착불
신청기간: 5/17(월) 13:00 ~ 5/31(월) 17:00
신청방법: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 신청하기에서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6/9(수) 17:00 홈페이지 발표
서류접수: 6/10 ~ 6/17, 우편접수
최정선정일: 7/2 17:00 홈페이지 발표
카시트배송: 7/5 ~
무료 카시트 신청 대상자(1,2,3 모두 해당해야함)
1. 전국 3세 이하(2019~2021년 출생) 자녀를 둔 가정: 영유아용
전국 4세 이상(2015~2018년 출생) 자녀를 둔 가정: 주니어용
2.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 보유(승합, 화물, 외제차, 전기차 제외)
3. 선정기준(1~7순위) 해당 가정
순위 | 해당 내용 |
1순위 |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사업 대상자 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
2순위 | - 차상위계층 가정(자활급여, 장애수당, 차상위 본윈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볼 수급권자) - 저소득 한부모 가정 |
3순위 | -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가정 |
4순위 | - 장애인(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가정 - 희수난치성질환자 중 보건소의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
5순위 | - 입양된 영유아 자녀가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대상) |
6순위 | - 다문화 가정(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 새터민 가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되는 가정) |
7순위 | - 세 자녀 이상 가정(7순위 한해 배기량 기준 미적용) / 승합, 화물, 외제차, 전기차 제외 |
카시트 무상보급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선정기준 증빙서류 1부
- 자동차보험증서 사본 1부
카시트 무상보급 주의사항
- 보급된 카시트는 대여가 아니기에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 매매, 유상상여, 교환, 물품 변형 사용 금지
- 위반시 계약해지로 카시트 반환 및 제품평가액 보상
- 각 제품 일련번호 부여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보를 통해 적발 조치
카시트 무상보급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10년이 된 사업이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해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대상자가 중위소등 70%이하에 해당하다보니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쉽네요.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해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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