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방법
2009년부터 시행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기준보다 아래에 있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현금 지원을 해주는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되고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조회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 근로로장려금 지급일 조회방법
현재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는 PC와 모바일 두가지로 가능합니다.
PC 조회
1. 홈텍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공동인증서 사용 카카오페이, 페이코, PASS 사용)
조회/발급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모바일 경우
1. 모바일 손택스 어플
조회/발급 -근로,자녀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하기(정기, 반기)
신청조회는 이렇게 하면 바로 단계별 점검이 가능합니다.
연도별 조회가 가능하며
신청단계 - 심사단계 - 심사결과까지 해서 장려금 지급여부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져서
반기신청 지급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기 지급일과 반기지급일이 다르게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신청: 2021년 5월
지급일: 2021년 9월
2021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상반기 신청: 2020년 9월1일 ~ 9월 15일
상반기 지급: 2020년 12월
하반기 신청: 2021년 3월1일 ~3월 15일
하반기 지급: 20221년 7월
반기별 지급액 15만원 미만인 경우와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산시 지급이 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021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을 지급 지원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맞아야하는데요.
가구원 구성과 급여가 기준이 됩니다.
★ 가구원 기준(3가지)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급여기준
총급여액 계산법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X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 수입금액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가능
홑벌이 가구 경우 최대 260만원 지급 가능
맞벌이 가구 경우 최대 300만원 지급 가능
가구원 구성과 급여기준으로 적지 않은 지원금이 배당이 되니
정확한 소득 기준은 국세청을 통해 확인하시고 위 표를 통해 먼저 어느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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