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확인서 발급방법 바로가기
작년과 올해도 역시나 가장 큰 관심사는 주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번 바뀌는 정책에 의해서 주택가격 변동이 엄청나다보니
월급과 대출로도 내집마련은 정말 꿈인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4일 전국 84만가구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일반 공급과 추첨제로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 분양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최근 시장의 부정적인 여론을 반영했다고 생각이 되네요.
◆ 2·4 공공분양 주택공급 대책
공공주도 3080 플러스대책
: 2·4 주택공급 대책으로 2025년까지 전국 80만호, 서울 30만호 추가 공급
이번 공급은 일반 공급 물량을 15% 에서 50% 확대하여
특별공급 비율을 줄였다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물량 중 30%는 추첨제가 적용이 됩니다.
기존에는 일반 공급은 100% 순차제로
3년이상 무주택자 중 저축 총액 순으로 뽑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50대 이상이 아무래도 저축액이 많아 유리하고
30~40대는 불리할수 밖에 없기에 추첨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자격이 바로 3년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입니다.
◆ 무주택자 확인서 발급방법 바로가기
무주택자 기준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포함 세대원 모두 주택 소유가 없어야 함
무주택자 기간
- 이전 주택 소유했을 경우 서류상 주택처분 후 부터 기간 산정
무주택자 나이
- 만 30세 이상 세대분리 가능하기에 무주택자로 인정
- 만 30세 미만인 경우 혼인한 경우 세대주 인정되어 인정 가능
무주택자 확인서 발급방법
1. 인터넷 발급
: 청약통장 해당 은행 사이트 접속(청약통장 공동인증서 필요)
2. 오프라인 발급
: 청약통장 은행 방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필요)
주의할점: 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인터넷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방문해야함
주택 공급 대책에서는 항상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무주택자 확인서 입니다.
미리 발급방법과 기준을 알아두셔서 꼭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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