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목말 보행기등 보조기기는 아플 때만 사용하는데
구입을 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대여가 가능한 것을 알고 계셨나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대여가 가능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대여하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휠체어 목발 보행기 보조기기 무료 대여방법
사고로 인해서 휠체어 목발 보행기등 보조기기를 사용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보조기기는 심각한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길면 두달 정도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 보조기기를 구입해서 사는 것은 부담이나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땐 무료 대여방법이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고 필요시나
주변에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 공단 대여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건강보험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바로 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하나 있는데 요양기관에 있는 경우는 대여가 불가합니다.
보통 국민건강보험에 부양자, 피부양자로 가입이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휠체어, 목발, 보행기등 보조기기기를 대여가 가능합니다.
먼저 내가 대여할 기기가 근처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있는지 파악이 중요합니다.
기기의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링크는 아래에 첨부하였고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책센터 - 보험급여 - 의료비신청 - 보조기기기대여 사업안내
위 링크로 접속하시면 빌릴 수 있는 보조기기의 지역별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휠체어 기본형, 아동형, 보행기 바퀴형, 보행기 지그재그형, 목발까지 대여가 가능합니다.
대여 방법 홈페이지 내에서도 가능하고 직접 방문하여 재고가 있다면 바로 대여가 가능합니다.
방문전 먼저 잔여기기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본 대여는 2개월이며 한달씩 두번 추가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4개월 대여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휠체어, 보행기, 목발 등 보조기기를 대여해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주변에 혹시 이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알려주셔서서
따로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거나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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