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미리보기 방법 이자소득비과세 지원

    청년희망적금은 올해 처음 신설된 정책으로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 관리를 위해

    저축을 장려하고 추가적인 저축장려금이 지원이 되는 정책입니다.

    새로 신설이 되는 만큼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가입가능 미리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청년희망적금-가입가능-미리보기-썸네일

    청년희망적금이란?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만기 2년으로 저축하면

    추가적인 이자에 장려금도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도와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2021년 8월에 청년특별대책 발표했던 부분입니다.

    글엄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방법

    청년희망적금의 가입기준은 나이와 소득기준이 됩니다.정확한 기준은 아래에 정리해두었습니다.그러나 더 간편하게 가입대상 확인방법이 있습니다.

     

    기간: 2월 9일(수) ~ 2월 18일(금)

    방법: 11개 은행 대면 조회 및 비대면 어플 조회 가능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 ~ 오후 10시 운영

    11개 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조, 전북, 제주

    * 6월 SC제일은행 추가 예정

     

    청년희망적금

    - 2월 21일(월) 출시

    -1개 은행 1계좌 계설 가능

    -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 적금

    - 만기 2년 납입시 시중이자 + 저축장려금 추가 

    - 저축장려금: 1년차 납입액 2% / 2년차 납입액 4% 

    -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없음

    - 예시) 매월 50만원 2년 납입시 : 원금 1,200만원 + 시중이자 + 저축장려금 36만원

     

    가입 연령기준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연령계산시 산입되지 않음

    - 병역이행기간 2년인 1986년생 가입가능

    가입 소득기준

    - 직전 과세기간(21.1월 ~ 12월) 총 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제한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주식등 금융 소득이 2,000만원 초과한 사람

     

    자세한 내용과 문의 사항은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에서 확인 가능

    청년희망적금-11은행-콜센터-번호

     

    오늘은 2022년에 새로 신설되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은 미리보기를 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며

    미리보기를 통해서 신청가입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간편하게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인 1계좌 신청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비과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지원이 많아지는 만큼 나에게 지원되는 제도는

    확실이 알아보시고 주변에 지원되는 청년들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이번 청년희망적금을 지원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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