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거급여 자격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 완벽정리

    2021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2년을 준비해야하는데 새해를 맞아서

    바뀌는 복지정책들은 한번씩 확인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2022년 주거급여에 대해서 

    자격기준, 지원금액과 신청방법까지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주거급여-자격기준-썸네일

    2022년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서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에게는 임차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현급을 매월 지급합니다.

    아무래도 점점 어려워지는 부동산 상황을 볼 때 해당이 된다면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상황에 자격기준이 더 넓혀졌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자격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 (가구별 기준 아래 표 참고)

    매월 소득이 아래 기준을 충족시 신청가능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46% 894,614원 1,499,640원 1,929,563원 2,355,697원 2,771,277원

    이전 주거급여는 45%이하에서 2022년에는 46%로 1%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해당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위 표를 잘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가지고 확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

     

    소득인정액 =  월 소득 + 재산의 월소득 

     

    재산 월소득은 주거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일반재산의 각각 %가 적용이 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

    각 지역마다 다르게 지금되니 아래표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
    1인 가구 327,000원 253,000원 201,000원 163,000원
    2인 가구 367,000원 283,000원 224,000원 183,000원
    3인 가구 437,000원 338,000원 268,000원 218,000원
    4인 가구 506,000원 391,000원 310,000원 254,000원
    5인 가구 524,000원 404,000원 320,000원 262,000원

     

    주거급여 신청방법

    - 수급권자, 수급권자의 가구원( 본인외에는 위임장이 있어야함)

    - 주민등록 등록지 행정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접수

    -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음

    - 준비서류: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최근 주거급여 지원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에 대한 범위가 넓어지다보니

    그리고 지원금이 1%가 오르게되면서

    기존에 지원받지 못하던 분들도 받을 수 있으니

    혹시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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