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 1주일 7번 제한 소비자신용법 변경
금융위원회에서는 9월중에 소비자신용법을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로 인해 대부업법이 소비자신용법으로 변경이 되어 개인채무자의 연체 추심부담을 완화된다 합니다.
이번에 개선되는 것 크게 두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과도하게 부과되는 연체가산의 적용 개선
2. 이자채권 추심의 연락 제한(1주일 7회)
이로써 기존 대부업법의 한계로 뽑혔던 개인채무자의 연체 및 추심부담이 좀더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대부업법은 폭행이나 협박 등의 추심행위만 금지할 뿐 채무자의 재기 지원의 한계가 있었는데요.
법안을 개선하여 기존 대부업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을 법적으로 조치 한다합니다.
◆ 연체채무부담 완화
- 기한 내 갚지못한 연체액에 부과되는 연체가산이자부과 금지
- 기한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상환기일이 되지 않으면 채무원금만 해당
- 개인 채무자와 위봔되는 약정 체결시 약정이자 초과부부분 이자 계약 무효
- 개인 채권 장래 이재채권을 면재한 경우에만 양도가 개선
(현재: 회수 불능 채권을 법인세법상 손금처리후 이자 부과 했었음)
◆ 추심 연락 제한
- 채권추심자가 1주일 7회 초과 추심연락 금지
- 7회 추심에 포함되는 것: 채권금융기고나, 수탁추심업자, 위임직채권추심인
- 채권추심자 상환능력 확인후 확인일로부타 7일간 재연락 금지
자력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 요청가능
채무조정 협상과정 중 채무조정교섭권 도입
금융위원회는 12월까지 입법 및 심사를 마치고 내년 1분기 내에 해당 법안 국회 제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