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필요서류 준비방법

    전입신고 필요서류 준비방법

     

    전입신고는 해야할까요?

    당연히 해야합니다. 여러가지 법적 분쟁에 필요하기도 하구요.

    각종 지자체의 해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 방문과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알고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썸네일
    전입신고 필요서류 준비방법

     

    ◆ 전입신고 이유와 과태료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존 거주지에서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하는 경우

    2주내에 주서변경 및 거주지 전입 사실을 신고하는 업무입니다.

    각종 법적 문제와 해택등에 기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전입 후 14일 내에 정당 사유없이 미신고시 5만원 이하 과태료

    거짓 신고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40조 의거)

     

     

     

     

    ◆ 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자가주택 구매와 전월세 계약시와

    온라인 오프라인시 다른데요. 

    자가일 경우 따로 서류가 없어도 되지만 전월세 계약시에는

    계약 서류가 필요하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오프라인 신청

     

    세대주 경우: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전월세 해당), 도장(사인으로 대체 가능)

    세대원: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세대원 신분증

    대리인(직계혈족):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 신분증

     

    오프라인 신청시엔 세대주 경우 신분증과 전월세 계약시 임대차 계약서 준비해야합니다.

    세대원 또는 대리인 신청시에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니

    두개다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전월세인 경우 확정일자도 함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셔야 보증금을 우선변제금을 인정받아 지킬수 있습니다

     

     

     

     

    2. 정부24 온라인 인터넷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세대원의 신청의 경우엔 추가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부24 페이지에서 전입신고 검색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올해부터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하신후에 

    신청하시면 가장 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전입신고화면

     

    인터넷 신청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 합니다. 

    신분증을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로 확인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컴퓨터와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사시 꼭 하셔야하는 것이 전입신고입니다.

    전월세 계약일 경우 확정일자를 함께 꼭 받으셔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으며 은행 대출시에도 확정일자까지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가지 법적 대응과 필수인 만큼

    잊지 마시고 이사 후 해야할 것 전입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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