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신청자격 바로가기
오늘부터 가족돌봄비용 50만원 신청이 시작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급휴가를 받았던 분들에게
최대 50만원 지원이 되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받으세요.
가족돌봄비용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이 늘어난 지원금 꼭 받아가세요.
◆ 가족돌봄비용 신청대상
4차재난지원금에는 많은 대상으로 지원금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가족돌봄비용입니다.
이 부분은 학교나 유치원이 휴교를 하게 되면서
집에서 원격수업을 진행을 해야 할 때 어쩔수 없이
무급휴가를 사용할수 밖에 없었던 분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대상자는 각 직업분류표로 나왔는데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 만 8세 이하 자녀가 소속된 학교 어린이집 휴교한 경우
- 가족 이 감염병 및 의심환자로 분류된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
: 근로자 1인당 15일 이내 지원(한부모일 경우 20일 지원)
대기업 공공기관 근로자
: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 지원
지원금액: 1일 5만원
(단기간 근로자 시간 비례,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내 일 25,000원 정액)
1인당 10일로 50만원 지원 가능
산업분류 | 상시사용하는 근로자 수 |
1. 제조업(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 분류) | 500명 이하 |
2. 광업 3. 건설업 4. 운수 및 창고업 5. 정보통신업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이외 임대업 그 밖의 업종 분류)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9. 도매 및 소매업 10. 숙박 및 음식점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13.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위 대상을 보시면 큰 규모가 아닌 기업은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정확하게 내가 해당하는 지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조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링크: www.moel.go.kr/index.do
◆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1년 4월 5일 ~ 2021년 12월 10일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청
로그인 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서류에는 개인정보와 가족돌봄휴가 사유, 학교 및 어린이집 명칭
사업장 정보(사업장 명, 사업자번호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출해서 심사를 거치게 되면
바로 가족돌봄비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포함이 되시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