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7월 정책 쉽게 돌려받기
혹시 송금 잘못하신적 있으신가요?
최근 간편송금 기능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런 사례가 많다는데요.
그런데 잘못보낸 돈은 더 받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보통은 그냥 돌려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강제로 받을 수 없기에 개인적인 소송이 들어가야하는데
변호사 수임이나 시간 등의 문제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합니다.
그런데 7월부터 바뀌는 정책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 될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 연간 10만건이 넘는 착오송금 건수에서 50%는 반환받지 못합니다.
100만원을 착오송금하는 경우엔 6개월기간이 걸리고
비용도 최소 6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포기합니다.
이런 상황에 7월부터 제도가 변경이 됩니다.
지원대상
- 21.7.6. 이후 발생한 5~1,000만원 이하 착오송금(착오송금일 1년이내)
-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등 선불전자지급수단 송금한 경우 신청가능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
- 1단계: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먼저 자진반환 요청
- 2단계: 1단계 자진반환 신청이 안된경우 예금보험공사 신청가능
- 예금보험공사 PC로만 신청가능 7월 6일부터 오픈 됩니다.
- 모바일 버전은 22년 개설 예정입니다.
- 신청일로 부터 약 1~2개월 이내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는 아래 이미지 링크 참고
반환금액
- 착오송금 반환금액 회수 관련 비용 차감
- 회수관련 비용: 우편안내비용, 지금명련관련 인지대, 송달료, 인건비
문의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최상아 사무관(02-2100-2911)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부 홍성찬 팀장(02-758-0252)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부 김현석 팀장(02-758-0262)
간편해진 서비스로 쉽게 송금이 되는 것이 너무 좋지만
그만큼 실수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때 개인소송이라는 금전적, 시간적, 인력적인 낭비가 아닌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나의 실수라 하더라도 쉽게 착오송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고 주변에 어려움이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