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해죄 신설 최소 7년 무기징역 가능
최근 들어서 뉴스에 화가 나는 뉴스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아동학대와 아동학대살해 입니다.
왜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나쁜 소식들이 많이 나오는지
정인이를 시작해서 구미 사건까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아짐에 따라 관련법안이
개정되어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동 학대한 끝에 살해한 사람은 기존 살인보다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바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이죠.
죄목은 아동학대살해죄로 최소 7년이상 최대 무기징역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형법상 살인죄의 항목이 최소 5년이상인 것을 볼때 더 무거운 처벌인데요.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똑같이 해줬으면 하는데 말이죠.
기존의 아동학대치사죄로는 살해죄까지 처벌하는 부분이 어렵다보니
아동학대치사죄가이니라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한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가능한
사랑이와 해인이법(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도 의결이 되었습니다.
친모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아버지가 가정법원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친모만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친부확인이 되는 경우
아버지도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네요.
다만 친모의 이름과 사는 곳을 모를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친모 관계를 따지지 않고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자녀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아동학대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아동에게 조금더 관심을 가지고
혹시나 있을 이런 범죄에 대해서 눈을 크게 띄고
봐주시고 의심이 있다면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