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무급휴직 지원금 자격 및 신청방법 바로가기
서울시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무급휴직을 신청한 소상공인과 기업체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매달 50만원씩 3개월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기위한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2021년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자격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2020년 11월 14일 ~ 2021년 3월 31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 2021년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접수기간
2021년 3월 1일 ~ 3월 31일 ( 휴일, 주말 관계없이 접수 가능)
지원규모
월 5일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원 정액, 최대 150만원(3개월 무급휴직시)
* 지원금 예산 초과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선정기준 순위
- 1순위: 집합금지 업종
- 2순위: 영업제한 업종
- 3순위: 그 외 업종
- 순위별 고용보험 장기 가입 순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 신청가능
-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
- 요청시 접수 대행도 가능합니다.
신청 증비 서류
서류명 | 발급처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
사업자등록증 (파견 및 종된사업장 근로자인 경우) - 종된사업장 근로자 :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종단사업장 명세 일체 포함 |
국세청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파견 및 종된사업장 근로자인 경우) - 종단사업장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실제 근로 기업체 발행 재직 증명서 |
고용노동부 실제근로기업체 |
개인통장 사본(무급휴직자) |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
무급휴직 지원금 자치구별 접수처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주소와 우편 이메일과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시면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신청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확인 잘하시어서
최대 150만원 지원금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미리 내가 소속된 사업체를 확인과 서류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