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개편안 3가지

    안녕하세요. 둥가디디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서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했습니다. 바뀐 점이 크게 3가지를 볼수 있는데요. 기존 신청할수 있는 자격과 방법 그리고 바뀐 점 3가지를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 연 1회 신청(5월), 1회 지급(9월말까지),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2회 반기 지급선택 가능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출처: 국세청 블로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홈텍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세무서 방문 신청

    3. ARS(1544-9944) 

    4. 손택스(모바일 어플)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개편안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자 신청 누락시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대상자가 신청을 잊었거나 전자신청 및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정부에서 동의만 받아서 바로 직권 신청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신청을 하지 못해서 대상자가 받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잘 개정이 되었네요. 대신 잘못된 수급이 없도록 점검을 잘해야할거 같습니다.

     

    2.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150만 미만에서 185만 으로 상향)

    : 장려금을 수급 후에 국세 체납한 경우 장려금의 30%까지 체납액으로 충당 할수 있습니다.ex) 근로장려금 300만원 / 국세체납액 250만원 있는 경우국세체납액 90만원(30%) 충단한 후 나머지 210만원 중 185만원은 압류 금지 되고 25만원만 압류

     

    3. 반기 근로장려급 지급기한 단축(기존 20일이내 에서 15일)

    : 상반기 지급기한 12월 30일, 하반기 지급기한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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