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벌금 20만원 안전모 미착용 2인탑승 인도운행 전동킥보드 사용하시나요? 저도 예전에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이전에는 관련 법안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이제는 법안들이 정리가 되면서 범칙금등이 결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기를 이용한 동력장치들은 모두 포함이 되니 5월 13일 부터 개정되는 법안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동킥보드의 증가로 인해서 많은 사고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들이 현재 자리잡지 못해서 이런 부분이들이 참 어려웠는데요. 5월13일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바로 벌금이 부과가 되니 개정법안을 꼭 잘 참고하셔서 억울하게 벌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개인이동장치 도로교통법 개정안(2021년 5월 13일) - 대상: 개인이동장치(전동킥보드, 세크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