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속도위반 범칙금 3배 상향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속도위반 시 범칙금들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건 사고가 커지다보니 관련 법규도 강화되어 가는 중입니다. 일반도로에 비해 과태료가 2배에서 3배가 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조심해야 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이란? - 유치원, 초등학교등 주변 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주 출입문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 - 지역경찰서정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함 - 구역내 통행속도 30Km/h 이하로 운행해야 함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전 범칙금은 일반도로 2배였지만 5월 11일을 기준으로 3배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