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둥가디디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서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했습니다. 바뀐 점이 크게 3가지를 볼수 있는데요. 기존 신청할수 있는 자격과 방법 그리고 바뀐 점 3가지를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 연 1회 신청(5월), 1회 지급(9월말까지),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2회 반기 지급선택 가능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홈텍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