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 1주일 7번 제한 소비자신용법 변경 금융위원회에서는 9월중에 소비자신용법을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로 인해 대부업법이 소비자신용법으로 변경이 되어 개인채무자의 연체 추심부담을 완화된다 합니다. 이번에 개선되는 것 크게 두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과도하게 부과되는 연체가산의 적용 개선 2. 이자채권 추심의 연락 제한(1주일 7회) 이로써 기존 대부업법의 한계로 뽑혔던 개인채무자의 연체 및 추심부담이 좀더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대부업법은 폭행이나 협박 등의 추심행위만 금지할 뿐 채무자의 재기 지원의 한계가 있었는데요. 법안을 개선하여 기존 대부업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을 법적으로 조치 한다합니다. ◆ 연체채무부담 완화 - 기한 내 갚지못한 연체액에 부과되는 연체가산이자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