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법 바로가기
부가차치세 신고가 이제 시작됩니다.
일단 법인사업자 2021년 1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실적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여기에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다른데요.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신고 납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
법인사업자: 부가세 과세사업자 전체
개인 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1/2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30만원 미만제외)
- 소규모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합계액이 1억 5,000만 미만
부가세 납부액 계산방법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세는 영수증 아래에 보면 하단에 괄호안의 금액입니다.
이 금액 전체를 내는것이 아니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을 잘 계산을 해야하는데
직원 식사비용의 부가세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회사비용으로 식사시 영수증을 잘 챙겨와야하는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전자 신고 및 납부를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합니다.
무실적자는 어플 손택스로도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 4.1. ~ 4.26.
- 전자납부 :
온라인: 홈택스 이용 신용카드, 간편결제,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오프라인: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또는 금융기간 납부
부가세 신고 납부 제외자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 예정고지 제외
- 예정고지 제외 사업자는 고지서 발송이 안됩니다.
- 홈택스 에서 세정지원으로 표시
- 7월에 한번에 확전 신고 납부
환금금 조기 지금대상자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모법납세자 4월 21일까지 조기환급 신청
4월 30일 환급금 지급 예정
부가세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방법
부가세 납부기간을 놓치게 되면 지연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그렇기에 납부해야 한다면 꼭 기간내에 납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납부지연가산세 = 미달납부(초과한급)세액 X (2.5/10,000) X 일수
빈센조에서 회계담당인 미쓰양이 그렇게 영수증을 챙기라고
한 이유를 알게 되는 부가세 납부에 대한 내용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