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기 부가세 신고 납부 방법 바로가기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법 바로가기

    부가차치세 신고가 이제 시작됩니다.

    일단 법인사업자 2021년 1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실적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여기에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다른데요.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신고 납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자

     

    법인사업자: 부가세 과세사업자 전체

    개인 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1/2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30만원 미만제외)

    - 소규모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합계액이 1억 5,000만 미만

     

    부가세 납부액 계산방법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세는 영수증 아래에 보면 하단에 괄호안의 금액입니다.

    이 금액 전체를 내는것이 아니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을 잘 계산을 해야하는데

    직원 식사비용의 부가세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회사비용으로 식사시 영수증을 잘 챙겨와야하는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전자 신고 및 납부를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합니다.

    무실적자는 어플 손택스로도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 4.1. ~ 4.26. 

    - 전자납부 :

    온라인: 홈택스 이용 신용카드, 간편결제,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오프라인: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또는 금융기간 납부

     

    부가세 신고 납부 제외자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 예정고지 제외

    - 예정고지 제외 사업자는 고지서 발송이 안됩니다.

    - 홈택스 에서 세정지원으로 표시

    - 7월에 한번에 확전 신고 납부 

    환금금 조기 지금대상자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모법납세자 4월 21일까지 조기환급 신청

    4월 30일 환급금 지급 예정

     

    부가세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방법

    부가세 납부기간을 놓치게 되면 지연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그렇기에 납부해야 한다면 꼭 기간내에 납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납부지연가산세 = 미달납부(초과한급)세액 X (2.5/10,000) X 일수

     

    빈센조에서 회계담당인 미쓰양이 그렇게 영수증을 챙기라고

    한 이유를 알게 되는 부가세 납부에 대한 내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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