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연간 840시간 확대

    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연간 840시간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이 연 720시간에서 120시간이 늘어난

    연 840시간으로 늘어 났습니다.

    시간도 늘어났지만 지원비율도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장애아동가정의 경우

    최대 90%까지 정부지원비율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202년 아동돌봄서비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고

    신청방법과 해택 해당하시면 꼭 다 챙기시길 바랍니다.

     

     

     

    ◆ 2021년 아동돌봄서비스 

    ● 지원비율 확대

    - 종일제 가형 80% 85%, 시간제 나형 55% → 60%

    - 연간 지원시간을 120간 늘려서 총 840시간 확대

    -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장애아동가족 최대 90% 지원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휴원, 휴교, 또는 원격수업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게는 추가 지원이 됩니다.

     

    ● 아동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지원인지 아닌지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부지원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아래 링크에 접속하여

    내가 정부지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지원은 가구소득으로 확인이 됩니다.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맞벌이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처리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 이용자-아이돌보미 간 상호존중 수칙 이용자 수칙 1.아이돌보미 선생님에게 배려와 존중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2.돌봄노동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만 요구합니

    www.idolbom.go.kr

     

    ● 서비스 이용시간

    - 평일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까지

    - 정부지원시간 추가 서비스 이용시 시간당 40% 자부담 완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아동돌봄 지원법 강화

    - 아이돌보미 방역물품 지원으로 방역지침 철저 준수

    - 아이돌보미 자격정지기간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3년까지

    -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취소 이력 보호자 요청시 열람 가능

     

    ◆ 긴급 돌봄 서비스

    - 야간 주간 및 긴급상황 발생시 아이돌봄 모바일 앱이용

    : 이시연계서비스 이용 가능

    - 이이돌봄서비스장기 대기 가정은 추가 대기가점부여 

     

    ◆ 카카오톡 아이돌봄서비스 자동상담 채팅로봇 서비스

    - 3월부터 카카오톡 채팅으로 서비스 신청 및 필요서류 안내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02-2100-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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