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대상자 지급일
경기도에서는 지원하는 제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 24세 청년들은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씩 지원합니다.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로 어려워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괄지급까지 생겼습니다.
신청방법과 대상 및 지급일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 및 신청기간
- 주민등록상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거주
- 주민등록상 경기도 합산 10년 이상 거주
분기 | 지급대상자 나이기준 | 신청기간 |
1분기 | 1996.01.02. ~ 1997.01.01. | 2021.03.02. ~ 03.26. |
2분기 | 1996.04.02 ~ 1997.04.01. | 2021.04.15. ~ 04.30. |
3분기 | 1996.07.02 ~ 1997.07.01. | 2021.07.01. ~ 07.30. |
4분기 | 1996.10.02. ~ 1997.10.01. | 2021.11.01. ~ 11.30.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형식 및 지급규모
- 시, 군 지역화폐
-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
: 일괄지급 신청 동의시 한번에 지급 가능
분기별 지급일
1분기: 04월 14일
2분기: 05월 20일
3분기: 08월 20일
4분기: 12월 20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apply.jobaba.net
- 경기청년포털: youth.gg.go.kr
필요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 주의사항
-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시 본인외에 대리신청 가능(부모, 형제)
- 기초생활수급자 경우 수급비 감소 또는 수급자격 정지 가능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참여 및 6개월간 참여 불가
- 기존 수령자중 자동 신청 동의자는 자동신청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