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및 핵심요약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및 핵심요약

    6월부터 전국 모든 시에서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의무신고가 되게 됩니다.

    신고하게 되는 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내용을 30일내에 해당 시, 군, 구에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입니다.

    신고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신고내용은 무엇인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신고지역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

     

    신고 계약금액

    - 전세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신고대상

    - 신규, 갱신계약 모두 포함, 계약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 제외

     

    미신고 및 거짓신고 벌금

    - 100만원 이하 과태료

     

    6월 1일부터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지역에 나오는 모든 지역의

    주택 계약중 전세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시

    행정 기관에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확정일자없이 최우선 변제 임차보증금이 6,000만원 입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및 신고내용

    임대차 신고서식

    신고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정보와 임대물의 목적 및 계약내용입니다.

    위 서식을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원세 신고방법

    1. 신고서 작성후 해당 행정센터 방문 제출

    2. 임대차신고 검색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온라인 시고시 계약서 원본 PDF, JPG 파일 또는 사진 첨부

     

    계약서의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이 아니라도

    계약내용을 확인학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있으면 신고 가능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나

    1년간은 계도기간으로 따로 벌금은 없음

    전월세신고제로 모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임대차 물건 검색등에 활용을 하지 않고 추가 과세는 없다라고 밝힘

    전월세 신고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됨

     

    그러나 추가 과세자료로 사용이 될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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