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벌금 20만원 안전모 미착용 2인탑승 인도운행
전동킥보드 사용하시나요?
저도 예전에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이전에는 관련 법안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이제는 법안들이 정리가 되면서
범칙금등이 결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기를 이용한 동력장치들은 모두 포함이 되니
5월 13일 부터 개정되는 법안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동킥보드의 증가로 인해서 많은 사고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들이 현재 자리잡지 못해서
이런 부분이들이 참 어려웠는데요.
5월13일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바로 벌금이 부과가 되니 개정법안을 꼭 잘 참고하셔서
억울하게 벌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개인이동장치 도로교통법 개정안(2021년 5월 13일)
- 대상: 개인이동장치(전동킥보드, 세크웨이, 전기자전거 등)
- 운전면허: 만 16세이상, 2종 원동기면허 이상 보유
: 위반시 범칙금 10만원
- 만 13세 이하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 처벌: 10만원 과태료
-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 승차 정원 위반: 범칙금 4만원(전기자전거 정원 2명)
-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 / 측정거부 : 13만원
- 인도주행: 범칙금 3만원
13일부터 시행되는 전동킥보드 법안은 위와 같습니다.
최대 2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 될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주행 인명사고 발생시 중과실로 보험가입과 합의 관계없이
5년이하 또는 2천만원 벌금 형사처벌도 있다는 사실 주의해주세요.
가장 많이 위반되는 항목은
보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부분인데요.
특히나 안전모 미착용의 경우에는
대여 전동킥보드의 경우 업체들이 따로 안전모를
제공하지도 않고 있구요.
이유는 분실과 위생상 문제가 있어서 난항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직 도로교통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관련 업체들과의 조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현재 사용함에 있어서 안전모가 마련이 안되면 따로 준비를 해야겠네요.
승차정원의 경우 전기자전거는 2인이 정원이지만
기본적인 전동킥보드등은 다 1인 정원으로
2명이 같이 타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 부분도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집에 갈때 전동킥보드를 대여해서
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음주운전 측정 대상이 되며
음주로 걸리게 되면 범칙금 10만원 측정거부시엔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주행 불가입니다.
자전거도로에서 주행은 가능하나
자전거도로가 없는경우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운행을 해야합니다.
횡단보도 이용시에도 내려서 끌고 가야지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13일부터 시행되는
전기킥보드 관련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전 13세 이상 무면허 이용가능에 대해서
반발이 많아지면서 16세 면허소지자만 가능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규정이 강해진 만큼 운행시 꼭 참고하셔서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