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속도위반 범칙금 3배 상향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속도위반 범칙금 3배 상향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속도위반 시

    범칙금들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건 사고가 커지다보니

    관련 법규도 강화되어 가는 중입니다. 

    일반도로에 비해 과태료가 2배에서 3배가 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조심해야 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이란?

    - 유치원, 초등학교등 주변 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주 출입문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

    - 지역경찰서정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함

    - 구역내 통행속도 30Km/h 이하로 운행해야 함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전 범칙금은 일반도로 2배였지만

    5월 11일을 기준으로 3배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평일 8시~20시에는 주정차가 금지입니다.

    이후 적용시간외에는 주정차가 가능하지만 적용시간에는

    절대 금지입니다. 

    기존의 과태료는 8만원에서 현재 12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는 30km/h 이하 운행해야합니다.

    CCTV가 없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 30km/h 이상 운행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12대 중과실로 보험가입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니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속도위반의 경우 속도초과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20km/h 이하: 4만원, 벌점0점

    20km/h 초과 40km/h 이하: 7만원 벌점, 15점

    40km/h 초과 60km/h 이하: 10만원, 벌점 30점

    60km/h 초과: 13만원, 벌점 30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정차와 속도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처벌이 강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주정차의 경우는 벌점이 없이 범칙금만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전 포스팅에서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CCTV로 인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 되고

    현장 경찰에 의해서 위반시 범칙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범칙금 과태료 차이 싸다고 내면 안되는 이유

     

    어린이보호구역 내 항상 30km/h 이내료 서행운전 하시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가 확보가 안될시엔

    더 조심해서 운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블랙박스의 작동 여부도 잘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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