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구조조정 특금법 시작 예치금 먹튀 조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구조조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국내 비트코인 즉 암호화폐 거래소는 100여 곳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암호화폐 거래소가 금융당국에 신고가 되지 않으면
거래소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퇴출되게 됩니다.
즉 투자금이 회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투자를 한 거래소가 문제가 없는 곳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특금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
1.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 부터 취득
2.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 은행법상 은행등으로 부터 발급
3. 사업자(대표자 및 임원) 요건
: 대통렬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자에
해당되면 안됨
현재 1번에 해당하는 ISMS 인증을 받은 업체는 14곳입니다.
: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비스, 고팍스,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앤텐,
지닥, 플라이빗, 에이프로빗, 후오비코리아,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그러나 한가지만 만족하면 안되고
위에 해당되는 3가지가 다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2번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거래를 하는 곳은 단 4곳입니다.
업비트: 케이뱅크
빗썸, 코인원: NH농협
코빗: 신한은행
4곳 이외에 나머지 거래소는 벌집계좌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래방식은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자금세탁의 위험으로
구조조정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거래소들은 은행들과 거래를 하고자 하지만
은행에서는 아직 위협요소가 많아서 거래를 선뜻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담당 업계에선 추가적인 발급은
100개 업체중에서 3~4곳 정도밖에 안될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업체들은 9월부터 시행되는
특금법으로 인해서 폐업하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거래소로 많은 인원이 몰릴수 밖에 없네요.
내가 투자한 거래소가 아직 특금법에 해당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치금 먹튀방지를 위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