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방법 완벽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방법 완벽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2021년 3분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손실보상금 계산 방법이 정부의 공식 발표를 봐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썸네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규모: 최소 10만원 ~ 최대 1억

    계산기간: 21년 7월 7일 ~ 9월 30일

    계산방법: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손실보상금-산정계산법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유흥, 단란주점, 클럼,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제한
    영업시간 제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 이・미용업의 경우. '21.7.7~21.8.8' 일까지 영업시간제한 대상시설

    계산방법 예시

    ① 19년 9월 매출액: 300만원

    ② 21년 9월 매출액: 200만원

    ③ 19년 영업이익율 10%

    ④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⑤ 방역조치 이행일수 30일

    ⑥ 보정률 80%

     

    여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19년 영업이익율과 인건비・임차료 비중인데요.

    이 두 부분은 10%, 25% 공통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①-②)×(③+④)}×⑤×⑥ = {(300-200)×(0.1+0.25)}×30×0.8 = 840만원

     

    예시를 들어서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지역별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다른 만큼 적용일 수 등은

    다르게 적용이 되며 개업시점은 세금자료를 기준으로 됩니다.

     

    개업시점 적용 자료
    ~ 18.12.31.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
    19.1.1. ~ 20.12.31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
    21.1.1. ~ 21.9.30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 및 2019년 서비스업 조사(통계청)
    * 개업한 날이 속한 달부터 9월까지의 자료로 대체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신청방법

    손실보상금-대상조회-화면

    신청기간 :

    • 온라인 10.27. ~ 
    • 오프라인 11.3. ~

    신청기간 4일 동안은 몰리는 것을 분배하기 위해 홀짝제를 적용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을 구분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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