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출생신고 전 아동수당 준비서류

    미혼부 출생신고 전 아동수당 준비서류

     

    미혼모와 미혼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 아빠이고 엄마인 차이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미혼모는 출생신고가 간단히 되었는데 미혼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보니 아동수당, 보육료등의 복지 해택을 받지 못하여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법

    : 가족관계등록 법 제46조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의 모(母)가 해야한다.

    그러나 모(母)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수없는 경우

    법 제57조에 따라 부(父)가 가장법원 확인 받아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이처럼 가족관계등록 법 자체가 엄마를 기준으로 한 경우 이기에

    미혼모와 달리 미혼부는 출생신고가 많이 어려워서 

    그 시기가 많이 걸렸었습니다. 

     

    실제로 친자 확인신청을 했을 때 3개월이 넘도록

    가정법원확인이 결정이 승인이 되지 않아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의 자녀라도

    일정요건 즉 실제 양육 여부만 확인 되면 가정법원 확인 전에도

    아동 수당과 양육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미혼부 출생신고 전 준비서류

    1. 자녀와의 유전자 검사 결과

    2.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

    3. 친생자 출생신고 법원소장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으로는

    미혼부 자녀 출생후 60일 이내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됩니다. 

     

    즉, 출생후 60일전에 빠르게 준비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지자체는 먼저 실제 아동 양육여부 확인을 합니다.

    사회복지 전산번호를 부여한 뒤

    아동수당등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정식 출생신고가 완료가 될 때까지

    아동 양육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하게 됩니다.

     

    즉, 지원금을 지급을 하지만 정식 출생신고 전까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미혼부도 점점 늘어가는 이 사회속에서 

    정확히 확인만 된다면 지원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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