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벌금 10만원 미허용 마스크 체크 방법

    마스크 벌금 10만원 미허용 마스크 체크 방법

     

    11월 13일 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먼저 한달전 계도기간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시고 행정명령으로 인한 벌금을 받지 않도록 미리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위반시 최고 10만원 벌금이라고 합니다.

    미국 뉴욕의 경우엔 공공장소 마스크 미착용시 1,000달라라는데 우리도 좀 쎄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행정명령 장소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다름

    -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자치 단체별 조정 가능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착용해야 하는 장소

    -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등에 행정명령

     

    ◆ 착용 인정 마스크 종류

    착용 인정 마스크

    -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 위 마스크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

     

    미착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와 날숨 시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 스카프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밸브형 마스크 경우 들숨 차단효과가 있지만 날숨에 차단이 안됨 그래서 인정이 안됨

    ◆ 마스크 벌금 제외 대상

    - 만 14세 미만

    -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세면, 음식 섭취 , 수술등 의료행위 할때, 수영장 등 물속 목욕탕 경우 

    - 신원 확인을 위한 얼굴을 보여야 하는 경우

     

     

     

    ◆ 마스크 벌금 시행기간

    10월 13일 ~11월 12일 : 계도기간

    11월 13일 : 벌금 부과 기간

     

    한달 간의 계도 기간을 걸친 후 다음달 13일부터 벌금 부과가 될 예정입니다.

    벌금을 내지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마스크는 잘 착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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