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제세공과금 환급 신청방법
인터넷에서 경품 당첨에 보면 꼭 옆에 있는것이 제세공과금입니다.
경품에 당첨이 되면 그냥 바로 주면 좋겠는데
왜 제세공과금을 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렇다보니 어떤 분들은 제세공과금이 아까워서 안내고 안받겠다 하시는데
제세공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간단하게 환급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세공과금이란?
5만원 이하의 경품은 따로 제세공과금이 붙지 않지만
경품 금액이 5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납부해야 합니다.
경품 뿐 아니라 상금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제세공과금은 분리과세율인 22%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끔 유퀴즈에서는 퀴즈 상금 100만원을 바로 주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어떤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본인이 아닌 주최측에서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유퀴즈에서 상금 100만원을 주었다면 제세공과금은 방송사에서 내고
온전히 100만원을 맞춰서 준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KT5시핫딜에서 애플워치SE 당첨이 되었는데
이때 제세공과금을 KT에서 납부를 해주더라구요.
그래서 경품 이벤트들은 제세공과금을 본인 납부인지 이벤트측 납부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세공과금 환급 신청방법
제세공과금 기준은 매년 5월에 작년 납부한 것을 신청하게 됩니다.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어 집니다.
신청은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홈텍스 종합 소득세 링크는 하단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청링크 ⬅︎ 바로가기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어
근로 연금 기타소득 불러오기에서
기타소득에 제세공과금이 마이너스로 표기되어 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타소득에서 제세공과금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경품 업체에서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따로 납부요청과 영수증을 받아 납부신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급 주의사항
- 기타 소득이 3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대상 포함
- 100만원 초과 경품 신고시 연말정산에서 피부양자 자격 제외가 될 수 있음
오늘은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알아보았습니다.
경품에 당첨이 되면 너무 기쁘고 좋지만
또한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는 만큼 세금도 납부를 잘 하시고
환급을 받으실 수 있다면 환급까지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