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지원대상 신청방법 상환방법
응급실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의 진료비 보다 아무래도 응급의료비는 더 비쌉니다.
그러나 갑자기 생긴 응급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생각보다 많은 응급의료비가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요.
당장 생명을 살리는것이 먼저인 만큼
응급상황에서는 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으시고
부담되는 의료비는 먼저 국가에서 지급하고
추후에 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원대상 신청방법과 상환방법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란?
: 응급환자가 응급 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고
의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을 때 나라에서 먼저 지급 후
나중에 의료비를 상환하는 제도
지원대상:
- 응급진료받은 후 납부할 능력이 없는자
상환의무자:
- 응급환자 본인 또는 배우자
- 응급환자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
신청방법
- 상환의무자가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 작성 후 신청
- 위 상황은 응급실 원무과 응급대지급 담당자 및 이송업자 문의
상환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상환고지서 수령 후
고지서에 적인 안내에 따라 기한 내 납부(12개월 분할 납부 가능)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운영절차
1. 응급환자 병원진료
2. 환자 퇴원시 미납 확인서 작성
3.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대지급금 청구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내역 심사후 지급
5. 건강보험심사평궈원 상환고지서 발급
6. 상환의무자 고시저에 따라 응급대지금급 납부
추가문의사항 연락처
전화: 033-747-7181~2
팩스: 033-811-7384
홈페이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탁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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