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및 핵심요약 6월부터 전국 모든 시에서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의무신고가 되게 됩니다. 신고하게 되는 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내용을 30일내에 해당 시, 군, 구에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입니다. 신고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신고내용은 무엇인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신고지역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 신고 계약금액 - 전세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신고대상 - 신규, 갱신계약 모두 포함, 계약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 제외 미신고 및 거짓신고 벌금 - 100만원 이하 과태료 6월 1일부터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지역에 나오는 모든 지역의 주택 계약중 전세보증금 6,000만원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