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벌금 20만원 안전모 미착용 2인탑승 인도운행 전동킥보드 사용하시나요? 저도 예전에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이전에는 관련 법안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이제는 법안들이 정리가 되면서 범칙금등이 결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기를 이용한 동력장치들은 모두 포함이 되니 5월 13일 부터 개정되는 법안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동킥보드의 증가로 인해서 많은 사고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들이 현재 자리잡지 못해서 이런 부분이들이 참 어려웠는데요. 5월13일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바로 벌금이 부과가 되니 개정법안을 꼭 잘 참고하셔서 억울하게 벌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개인이동장치 도로교통법 개정안(2021년 5월 13일) - 대상: 개인이동장치(전동킥보드, 세크웨이..
전동킥보드 벌금 도로교통법 변경 규정 정리 전동킥보드가 지금까지는 인도에서 타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기존까지는 전동킥보드는 면허가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교통법이 12월 10일부터 개정되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감안해도 반드시 개정이 필요했지만 이 개정안이 나은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바뀌는 도로교통법 변경 규정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 벌금 도로교통법 변경 규정 정리 - 분류변경: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자전거와 동일한 분류 - 전동킥보드 인도주행 불법 - 면허 필수에서 만 13세 이상 무면허로 이용가능이 되었습니다. - 안전모 착용 의무가 완화 되었습니다. -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 통행 -> 자전거 도로 사용 - 최고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