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 시작 되었습니다. 물론 건강이 가장 중요하지만 살아가는데에 내 월급은 어떻게 될지가 참 중요한데요. 최저임금은 벌써 작년 7월에 결정이 되었지만 당장 1월이 되야 최저임금이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첫 포스팅을 최저임금 실수령 계산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얼마? 최저임금은 1월1일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기업과 노사간의 소통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기업도 힘들고 근로자도 힘든 상황인 가운데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의 8,720원에서 5.1%가 올라간 9,16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21년의 최저임금 상승률이 1.5%로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대통령의 공략인 최저임금인 10,000원에 올리기 위해서 9,160원으로 5.1%의 상승률이 결정 된 것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