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벌금 도로교통법 변경 규정 정리

    전동킥보드 벌금 도로교통법 변경 규정 정리

     

    전동킥보드가 지금까지는 인도에서 타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기존까지는 전동킥보드는 면허가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교통법이 12월 10일부터 개정되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감안해도 반드시 개정이 필요했지만

    이 개정안이 나은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바뀌는 도로교통법 변경 규정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 벌금 도로교통법 변경 규정 정리

     

    - 분류변경: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자전거와 동일한 분류

    - 전동킥보드 인도주행 불법

    - 면허 필수에서 만 13세 이상 무면허로 이용가능이 되었습니다.

    - 안전모 착용 의무가 완화 되었습니다. 

    -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 통행 -> 자전거 도로 사용

     

     

     

    - 최고속도 25km 미만, 차체 무게 30kg 미만

    - 보행자 피해시 보험 합의 여부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내의 벌금의 형사처벌

    - 음주운전 인명 피해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

      뺑소니 사고 시 가중 처벌

     

     

    바뀐 부분의 내용은 위에와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의해서 보셔야 할 부분은 색칠을 해놨습니다. 

    가장 걱정 되는 부분은 나이와 면허 유무이긴 합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인도 주행은 개정 이전에도 이후에도 불법입니다.

     

     

    인도 주행이 불법인 만큼 

    주행중에 인도에 있는 보행자와 사고시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보험가입과 합의 관계없이

    5년이하 2천만원 벌금이 가장 무서운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용 가능한 연령이 13세 이상인데요.

    미성년자의 킥보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이부분에 징역과 벌금은 어떻게 처리를 할려고 하는지

    걱정이 참 되는 부분이네요. 

     

    바뀐 규정 한번씩 꼭 읽어보시고

    몰라서 벌금을 내시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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