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개편안 할인폐지 연료비 변동 요금

    전기요금  개편안 할인폐지 연료비 변동 요금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연료비 원가의 변동이 전기요금에 반영이 되는

    원가연계형 전기요급 체게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전기를 생산할 때 필요한

    연료비와 생산의 필요한 요소들의 가격 변동을

    바로 전기요금에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전기요금도 오르고 

    내리면 전기요금이 내려간다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유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

    국민들에게 더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수 있지만

    코로나사태이후 세계정세가 안정이 되면

    유가는 오를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것은 전기요금 인상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약 991만 가구가 매달 4,000원의 할인 해택제도인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내년 7월 2,000원으로 줄고

    2022년 7월에는 아예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해택을 받는 가구들은

    1년뒤엔 2,000원 2년뒤엔 4,000원이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취약계층 81만 가구에는 4,000원 할인이 유지할 예정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거의 900만 가구는 전기요금이 인상되겠네요.

     

     

     

     

    정부에서 발표한 전기요금 항목을 보면

    기존 요금보다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유가 변동에 따라 요금이 상승 또는 하락하는데

    현재는 유가가 많이 떨어져있는 상황이라

    할인이 더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안정이 된다면

    전기요금은 상승할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기후환경요금 자체가 늘어날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후환경요금은 정부에서 조정하는 요금이기 때문이죠.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요금이라는데 

    이 비용이 얼만큼 올라갈지는 알수없습니다.

    증가폭을 최대한 줄이겠다 하지만 올라가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탈원전 정책을 이어가던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이런 환경요금의 부담은 더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를 하고있는 산업 일반 요금제를

    가정용 요금제에서도 선택요금제를 선택할수 있게 한다는데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원격검침시스템(AMI)가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100% 설치된 제주에서먼저 시행후 단계적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뀌는 요금제는 당장 내년 1월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탈원전으로 전기요금인상이 없다했던 정부였는데 화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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