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 어플 주민신고가능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 어플 주민신고가능

    안녕하세요. 둥가디디입니다. 오늘은 6월 29일부터 시행이 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합니다.

     

    말도 많고 탈고 많은 민식이법이 시행이 된지 몇달이 되었는데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내 단속과 카메라등이 더 많이 진것 같습니다. 다들 안전운행 잘하고 계신가요?

     

    저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나올 때마다 신경이 곤두서는거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있는것이 바로 도로 양옆에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인데요.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더 울더 아이들이 보이지 않고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이 단속이 잘되는거 같지는 않더라구요. 그런데 29일부터 이 불법주정차 차량이 주민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 안전신문고 주민신고 어플

    안전신문고 어플은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없어도 해당 사상을 신고를 하면 즉시 과태로(승용차기준 8만원)를 부과 할수 있었는데요.

    4대 불법 주정차였죠.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였는데 여기에 5대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는 다른 4대와는 다르게 평일 오전 8시 ~ 오후 8시 사이 (주말과 공휴일 제외) 만 가능 

    나머지 4대 불법 주정차는 연중무휴 24시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간단합니다. 

    현재는 4대 불법주정차로 되어 있는데 추후에는 5대 불법주정차로 바뀌게 됩니다. 

    유형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진은 2장이상이여야는데 촬영 간격이 1분이상이 여야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한장만 가지고는 신뢰성이 떨어지다보니 시간 간격이 있는 사진 2장을 요구합니다. 

     

    신고내용동의 내용은 다른 기관에 사용될수 있다는것과 사례 사용이 된다는 점이구요.

    내용은 작성은 문자와 음성두가지로 될수 있는데요. 음성보다는 확실한 문자로 작성하는 것을 좀더 선호하네요. 

     

     

     

     


    민식이법이 적용되고 이제 민식이법 위반 사례와 악용사례들도 뉴스와 인터넷으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말로 딸을 가진 입장에서 아이들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처벌이 너무 다른 법에 비해 가중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악용도 된다는 점이 참 마음 아픈 일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를 통해서 이런 불법주정차를 막아야하는것도 맞지만 매번 주차 전쟁을 치르는 입장에서는 주차공간의 확보도 잘 되있는 상태에서 이런 불법주정차도 잘 단속을 해야한다고 생각이 되네요.

     

    현재 민식이법 적용후 민식이법 운전자보험 제품도 막 늘고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볼때 불법주정차와 안전운전 그리고 부모들의 안전교육등이 모두다 잘 이루어져서 사고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칙금도 8만원인 만큼 다들 불법주정차 주의하시고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정말 안전운전 천천히 가는 습관과 블랙박스는 정말로 필수!! 이런 민식이법을 이용한 범죄는 더 크게 처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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