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바로가기

    국세청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바로가기

     

    2020년도 이제 12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항상 나오는것이 세금이죠.

    특히 국세청에서는 매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뉴스를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뉴스에서 나오는 현금다발이나 금괴 이야기를 볼때면 

    이런 상습 고액 체납자 명단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공개되고 있으니 한번씩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규정에 따라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기준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국세 2억 이상 경우 입니다.

     

    국세정보위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개,

    조세포탈범 35명 등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 공개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경우 심의대상 모두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 올해는 공개 대상자가 없다고 합니다. 

    명단 공개 전  3월 명단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주었으며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라고 합니다.

     

    상습 고액 체납자 공개 바로가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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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링크로 접속을 하시면 명단을 전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서 볼수 있으며 지도와 업종별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 고액 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고액 상습 체납자 은닉 재산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것을 아시나요?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징수를 하면 5~20%까지 지급해서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포상금 기준의 자세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5천만원 이하는 지급률이 없고 5천만원 이상이 되야만 가능하네요.

     

    은닉재산을 신고시 가작 걱정되는 것은 신분 보장이겠죠?

    신분 보장은 철저히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은닉재산 신고 상담전화

    • 국세청 : 044-204-3032
    • 서울지방국세청 : 02-2114-2536
    • 중부지방국세청 : 031-8012-7908
    • 인천지방국세청 : 032-718-6576
    • 대전지방국세청 : 042-615-2544
    • 광주지방국세청 : 062-236-7546
    • 대구지방국세청 : 053-661-7554
    • 부산지방국세청 : 051-750-7553

     

    은닉재산 신고 링크 :

     

    국세청

    컨텐츠 포상금 신고한 은닉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징수세액을 기준으로 지급률에 따라 차등지급함(한도 20억원)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으로 징수금액, 지급률의 정보 제공

    www.nts.go.kr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확인 방법과 은닉재산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자 그 세금으로 떳떳히 국민의 권리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세금의 의무를 잘 실천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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