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매입입대주택 모집 신청자격 신청방법

    LH 청년매입입대주택 모집 신청자격 신청방법

    날로 올라가는 집값에 청년들이 설곳이 없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뛰어야할 청년들이 

    보금자리 마련이 정말 어렵습니다.

    LH에서는 좀더 저렴하게 보금자리 마련을 할 수 있게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썸네일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만 19~39세의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에게

    시세 40~ 50% 수준으로 임대를 하는 주택입니다. 

    보통 재건축이나 보수된 주택을 LH에서 매입을 하게 되고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등의 관리가 편리합니다.

    다만 공고가 나올 때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을 잘하셔야 합니다. 

     

    임대조건

    - 1순위 : 시중 시세 40%(임대보증금 100만원)

    - 2순위 : 시중 시세 50%(임대보증금 200만원)

     

    입주는 순위에 따라 40~50% 임대조건이며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입주자 조건

     

    1순위

    - 기초수급자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

    3순위

    - 1인 가구 월평균 100% 이하

    -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모집일정 확인방법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에서  분양임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임대 / 전세임대에서 지역과 기간을 검색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기모집은 1년에 3~4번 정도 있고 수시모집은 수시로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모집을 잘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매입임대-전세목록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매입임대/전세입대 - 청년임대 신청

     

    임대신청시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약부분 신청이 중복이 되거나 잘못되면 

    취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연습하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

    신청하기전에 먼저 연습하기를 통해서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매입임대-신청방법

     

     

    청년매입입대주택  주의사항

    - 청년 매입임대 계약자는 동일 지자체 모집에 중복신청 불가능

    - 청약 신청은 입주자 순번에 따라 체결됨

    - 신청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고문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 청년매입임대주택은 공동거주형으로 신청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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