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신고방법 포상금 바로가기
명절이 다가 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5인이상 집합금지입니다.
설 연휴도 이번 금지기간에 포함이 되면서
이리저리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추석에 이어 설까지 모임이 취소가 되면서
이번 명절이 또 가장 큰 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신고방법 포상금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5인이상 집합금지 주의사항
1월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5단계 / 지방 2단계 유지 발표 했습니다.
기간은 2/14일까지로 설연휴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 5인 이상 집합 금지(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만 가능)
- 영유아 1인 산정
- 위반한 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부과 가능
- 과태료 중복 부과 가능
- 집합금지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가능
- 취미 모임, 동호회 사적 모임 해당
◆ 5인이상 집합금지 신고방법
집합금지 신고방법은 사진 또는 동영상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촬영을 한뒤에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서 하셔야 합니다.
안전신문고 어플내에 퀵메뉴에서 다음과 같이 가시면 됩니다.
코로나19신고 - 유형선택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 모임
사진 및 동영상 첨부 - 주소 입력 - 내용작성 - 휴대폰 본인인증 - 제출
안전신문고는 따로 회원 가입이 필요없이
휴대폰 본인 인증만 되면 신고가 가능하며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 5인이상 집합금지 신고 포상금
작년 7월부터 시작된 방역수칙 위반 신고시
최대 100만원 포상금 제도를 운용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신고제가 중단되어서 포상금은 없습니다.
포상금이 없더라도 위반사항 발견시
신고를 해야는 것은 당연하겠죠.
◆ 설 명절 5인이상 집합금지 웃픈상황
- 시댁과 친정에 아이를 한명씩 데리고 각자 집에 가는 계획
- 부모님 집에 형제들이 시간을 나눠서 세배하고 가기
- 맘카페에서는 서로 신고하자는 글도 올라옴
- 코파라치(코로나+파파라치) 조심(경비원, 음식배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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