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전세지원형 공공주택 바로가기

    2021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전세지원형 공공주택 바로가기

     

    신혼부부와 저소득층에 가장 부담 되는 것이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올라가는 전월세로 인해서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전을 위해

    전세지원형 공공주택 2,800호를 공급 결정이 되었습니다.

    신청방법과 지원자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서울시 신혼부부 저소득층 전세지원형 공공주택

     

    ◇ 지원내역

    - 저소득층 2,500가구 / 신혼부부 300가구 전세금 지원

    - 1억 1,000만원 이내 전월세보증금 95%를 저금리 지원

    - 초과 보증금은 입주자 부담

     

     

    ◇ 신청절차

    1. 입주대상자 원하는 주택 서울주택도시공사 신청

    2. 서울주택도시공사 전세가능 여부 검토후 

    3.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4.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입주대상자 저렴하게 재임대

     

     

    ◇ 전세지원형 공급주택 지원자격

     

    공금주택 지원자격은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자격이 다릅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고령자

    자세한 자격은 아래 표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 혼인기간 7년이내와 자녀여부가 중요합니다.

    자세한 자격은 아래 표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 주택 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 

    - 저소득층: 전세금 또는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 2억 7,5000만 이하

    - 신혼부부Ⅰ의 경우 3억 3,750만 원 이내, 신혼부부Ⅱ의 경우 6억원 이내

    - 오피스텔 경우: 난방, 취사, 화장실이 갖춘 주거가능 구조

    - 현재 거주 주택도 요건 충족시 신청 가능

     

    ◇ 2021년 전세지원형 공공주택 신청방법

    신청일:

    기존주택 1순위, 신혼부부 1,2,3순위: 2021.3.24.(수) ~ 2021.3.30.(화)

    기존주택 2순위 : 2021.3.31.(수) ~ 2021.4.2.(금)

     

    신청장소:

    주민등록 소재 주민센터(토, 일 접수되지 않음)

     

    홈페이지: 서울주택도시공사(www.i-sh.co.kr/main/index.do)

    문의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등 구청,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

    - 계약 및 입주: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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