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말 예정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말 예정

    근로장려금 신청하셨나요?

    올해도 근로장려금은 작년에 이어서 일찍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와 정기로 나눠져있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신청이 되고 어떻게 지급이 될 계획인지

    현재 결정이 된것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근로장려금-지금일-예정-썸네일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의 급여가 가구원 대비 기준이 낮은 경우 

    나라에서 지원금을 지원하여 더 적극적인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가구원과 가구 총 급여를 따라서 지원금이 정해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정기신청: 2021년 5월에 2020년 소득을 신청하면 2021년 9월에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한달 일찍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일: 8월 25일(마지막주 수요일) 

    * 8월 23일 ~8월 31일 : 기간내 지급이 될 예정 25일이 가장 가능성이 높음 

     

     

     

    반기신청: 하반기 소득을 신고하여 6월 지급받음

    금년 상반기 소득을 9월 신청하여 12월 지급을 받게 됨

    * 기존 신청자는 따로 추가 신청없이 자동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기위해서는 두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소득과 재산입니다.

    한가지라도 기준보다 높다면 받을 수 없으니 아래를 참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소득기준

    가장 기본적인 소득 기준을 정리해보자면 

    가구원구성과 총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소득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기준으로 아래 금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단독가구    - 2,000만원

    홑벌이가구 - 3,000만원

    맞벌이가구 - 3,600만원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 배당연금소득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이 2억 미만이여야 합니다.

    재산으로 포함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 할수 있는 권리 합산이며 부채 차감은 없습니다.

    재산 합계 1억 4천 ~ 2억 미만 인 경우 근로장려금 50%만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원

     

    최대 금액은 가구원 구성마다 다르며 총 급여에 따른 지급액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지급액-그래프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근로금장려금 상담센터에 연락해서 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센터는 신청지급일에만 운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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