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일자리지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허그일자리지원 취업프로그램은 출소(예정)자의 취업을 위해
1대1로 전문 상담가와 설계, 직업훈련, 취업성공까지
지원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입니다.
출소(예정)자의 사회 적응을 위함입니다.
◆ 허그일자리지원 지원대상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 허그일자리지원 단계별 내용
각 단계별로 지원금이 다르게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참여수당 최대 25만원
2단계:
- 교육비 최대 300만원
- 훈련참여지원수당(최대 월 284,000원)
- 훈련장려금(최대 월 116,000원)
3단계:
- 면접참여 수당(1회 18,000원, 최대 3회)
4단계: 취업성공수당
- 근속 1개월: 20만원
- 근속 3개월: 50만원
- 근속 6개월: 50만원
- 근속 12개월: 60만원
◆ 허그일자리지원 신청방법 준비서류
허글일자리지원은 신청, 심사, 선정의 단계로 완료가 됩니다.
신청대상이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가신청서 / 출소증 또는 추천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
구직신청서 / 취업역량탐색지
참여자제외자
-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고용보험 취업자 및 자영업자
- 주간 전일제 중고생 및 대학·원생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취업의지가 없는자 및 직업훈련에만 관심 있는자
-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재 참여자
허그일자리지원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이렇듯 출소(예정)자의 사회에 빠른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현재 조두순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사중인데 법적으로는 신청거부가 될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사회적 정서상 참 어려운 부분이 아닐수가 없긴합니다만
법을 감정적으로 다루는것은 더 안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는 부분이 좀 아쉽지 않은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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